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의 주범이 자동차보험에서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으로 넘어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만54명이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작년 상반기 758만원,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 종목으로는 손해보험(3009억원)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86.5%를, 생명보험(471억원)이 13.5%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70.3%로 적발금액은 244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등 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사기의 주범은 자동차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포함한 장기 보험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생명·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한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생보·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브로커,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폐쇄 회로(CCTV)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예방 효과 등으로 적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와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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