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대형 마트와 함께 클린하우스 내 종이박스 배출로 인한 쓰레기 넘침 현상 방지 및 박스 내 혼합 쓰레기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한다.
참여 업체로는 이마트 3개소,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43개소, 제스코마트 2개소, 뉴월드마트 11개소, 킹마트 8개소, 진영마트 3개소, 남녕마트, 크라운마트 등이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소형마트에서도 종이박스 무상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종이박스를 접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하거나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클린하우스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시책으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청정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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