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과밀 방지 운용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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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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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준주거기역 내 용적률의 변경으로 무리한 과밀 개발을 방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용지침'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한정된 토지자원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도로서 부산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운용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용지침'의 개정은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변경(500%이하→400% 이하)으로 무리한 과밀 개발을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경되는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서 용적률을 추가완화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향상시켰으며 공공기여는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운용지침'에서는 밋밋하고 경직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최고높이와 평균높이를 병행 지정토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높이와 평균높이가 병행해 지정될 경우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이 강화되어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 본래의 기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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