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檢, 100억 급여 챙긴 의혹'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강제입국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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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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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서미경씨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석을 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현재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의 혐의가 무겁다"며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신 총괄회장으로 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서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공조는 상대 국가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여야 가능한데 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가 일본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 딸인 유미(33)씨도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어머니인 서씨와 함께 일본에 있는 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은 아니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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