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며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에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피의자로 중·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임원 김모씨로부터 올해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분이 두터운 박모 변호사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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