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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호텔,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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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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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학교 옆 호텔’ 첫 사례가 나왔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이 과도한 규제라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들어선 시타딘 한리버 서울은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의 비즈니스급 호텔로, 지하 2층, 지상 12층(143실) 규모로 지어졌으며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아르샘디엔씨는 지난달 30일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따르면 당초 오피스텔용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 대해 아르샘디엔씨 측은 호텔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흐나 관광진흥법에 막혀 1년 넘게 허가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불과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고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이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자 아르샘디엔씨 사는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영등포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호텔 등록을 마쳤다. 

문체부 담당자는 "시타딘 한리버 서울은 로비와 주차장을 개방형 구조로 만들고 유흥업소를 설치하지 않아 주위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22개소, 약 4600객실의 대기 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 호텔은 객실이 100실 이상이어야 하며 유해시설이 적발되면 곧바로 관광호텔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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