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등 건설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증진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51명이 참석한다.
우선 첫째 날인 7일에는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이 ‘건설하도급 관련 법령해설’을, ▲조영규 경기도 법률자문관이 ‘건설산업기본법 분야의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사례’를, ▲최명호 경기도 기술하도급총괄팀장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각각 주제발표 한다.
특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의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의무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업무 담당자들의 숙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증진은 물론, 도와 시군 간의 업무협력 강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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