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 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 가능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입대의 회장이 위촉) 등이다.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현행준칙 상 감사 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이채수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행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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