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를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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