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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돌이마크' 사용 광고비 챙긴 기자·언론사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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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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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포돌이마크'를 무단사용하면서 경찰의 '4대악' 광고를 빌미로 광고비를 챙긴 혐의(사기·상표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로 모 일간지 대표 권모씨(62)와 기자 정모씨(5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창원, 부산, 양산일대의 식당, 병원, 헬스장 등 19개 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일보 기자인데, ○○일보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경찰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고 속여 총 121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특허청 상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으로 부착, 마치 경찰청이 공익 광고를 하는 것처럼 속여 상표권 등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해당 일간지에 입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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