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이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을 통해 발굴한 사업 중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번 주민세 인상 재원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주민세를 4천원으로 부과한 이후 주민들의 세 부담을 이유로 세율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그 간의 물가인상과 정부의 세율 현실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율을 150%(1만원)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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