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신, '무늬만' 빅데이터 협업… 규제 완화로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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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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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과 이동통신사 간의 빅데이터 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종업종간 고객정보 공유를 막고 있던 규제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빅테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은행과 통신사는 각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공유·분석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탓에 각사의 정보 공유를 하지 못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신사업 발굴을 위해 이통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양측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단순 상품 출시에 그치고 있을뿐이고 내놓은 상품의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매년 50% 이상 성장해 2019년에는 22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 규모도 2013년 164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623억원으로 2년 새 60% 가깝게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은행·핀테크업체·통신사 등 이종업종간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종이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한 '비식별화' 작업을 통해 합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에서 "그동안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동종업권은 물론 이종업권간 정보 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보유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든 뒤 기존 금융회사보다 이자가 낮은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에서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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