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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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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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중단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롯데홈쇼핑은 그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 최종 판단이 나오기 까지는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불리한 평가항목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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