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창 사업가 스폰서' 부장검사 직무 2개월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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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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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동창 사업가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 중·고교동창인 사업가 김모(46·구속)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 중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7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경우 최대 2개월의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해당 검사를 공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역시 최대 2개월간 다른 검찰청,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등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가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검사 등 다수의 동료·선후배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씨와 주고받은 SNS·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김씨에게 허위 진술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에 공개된 이들 사이 통화 녹취록에선 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가 간부인 곳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며 김씨가 거래처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내게끔 부탁하는 '셀프고소'를 유도했다.

김 부장검사는 '셀프고소' 제기 전 고양지청의 동기 검사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퇴직한 검사장 출신 강모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하고는 강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지휘부를 만날 거라 말하기도 했다.

동창 김씨는 올해 8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이날 체포·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주장의 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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