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법인폰 영업에서만 불법 행위가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과징금은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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