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도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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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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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외에도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7개 과제의 이행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과제 20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은행, 보험, 카드 등 67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20대 과제의 232개 세부과제 중 177개(76%)가 이행됐다고 전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후 총 33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은행은 2015년~ 2016년 상반기가지 20만명, 제2금융권에서는 2015년 중 13만명이 혜택을 봤다.

과제별로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은행권의 안내는 양호하나 보험사와 카드사는 고객 안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기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규 미 갱신 대출계약 외에 기존계약의 대출기간 중에도 희망고객에게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론 이외에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이자를 부담하고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317만1000명에게 7020억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휴면예금 1886억원, 휴면보험금 7540억원, 휴면성신탁 2301억원 등 전체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 잔액이 1조3680억원에 달해 올해 하반기에 금융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의 이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9만3000건이었고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실적이 월평균 2만건 이상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 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다.

이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금 청구자가 청구를 누락한 20만4천292건의 보험금 491억원을 찾아줬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2015년 중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4836건)가 전년대비 13%(74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정액급부 상품의 감액지급에 대해 합리적 체계를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고 독립부서에 의한 정기적 사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액급부 상품은 보험사고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이번 1차 점검에서 제외된 13개 대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2차 이행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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