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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절도범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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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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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10명 집행유예취소 신청하여 7명 인용되는 등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70%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김모씨(20.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지난 달 31일 대법원에서 김씨의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결정 함에 따라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수감생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소도 수감생활을 하게 된 김씨는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지시에 불응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난 6월 17일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되었고, 7월 10일 강릉에서 검거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하석찬)는 김씨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준법지원센터의 취소신청이유를 받아들여 7월 26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김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성지호)에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지난달 31일 재항고에 대해 기각결정 됨에 따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 병과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26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하여 14명이 인용되었으며, 특히 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10명 신청하여 7명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더불어 준수사항 위반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등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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