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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수구 원장이 강사로 나서 ‘고양시의 청렴도 TOP 도전 전략’과 함께 올해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한수구 원장은 강의를 통해 고양시 청렴실태를 분석 진단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청렴은 기관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핵심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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