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계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하는 등 우 수석 측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국제검사협회 '상원위원' 총회 참석 #검찰 #고발 #우수석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