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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학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협상주체는 한진그룹 아닌 법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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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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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한국해법학회장(고려대 교수)(사진 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에서 한국해법학회 주최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인현 해법학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이종민 인터오션MS 대표,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사진=김봉철 기자 nicebong@]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협상 주체가 한진그룹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법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익현 한국해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역임한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거점항구(세이프존) 지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점항구 하역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을 잡혀 무리한 요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항로이탈로 인한 화물 또는 선박 멸실시 국가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류대란의 최대 현안은 바로 하역회사들이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으로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한진그룹이 협상주체가 될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을 지급하라는 억지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법원이 주체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하역회사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건져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진그룹은 물론 채권단도 자금조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금융위와 기재부, 해수부 등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후순위채권 형식으로 자금을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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