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는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으로, 환수를 위한 인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조례가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통과하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는 물론,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은 물론 환수활동 지원이 체계화된다.
김 의원은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환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돼 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우리 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