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 생활임금 7764원은 내년 최저임금(6470원) 보다 1294원(20%)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62만 2676원이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월급보다 27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소득 수준이 낮았던 근로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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