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중국인 A씨는 지난 2~3월 한국법인 소속 20대 여직원 2명을 전용기와 서울 인근 호텔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됐다.
A대표는 작년 국내의 한 기업과 함께 대규모 고급 휴양지를 건설키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전용기로 한국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현재 고소가 취하된 상태이지만,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어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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