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검사, 변호사에게 1000만원 빌려 쓴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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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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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중·고교 동창 김모씨(46·구속)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 1000만원을 빌려 쓴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3일과 3월 8일 동창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단골로 가던 강남구 압구정동 술집 여종업원 곽모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3월 8일 김씨가 보내준 돈 1000만원은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입금됐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1년 선후배 사이인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평검사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박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박 변호사가 증시 상장 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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