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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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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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8545주를 16억5000만원에 판 것이다.

또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피솔루션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내역 관련 주석 등을 기재하지 않은 페트로비씨와 오앤션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제재를 부과하고 2017∼2018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과소계상한 유미개발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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