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117일 지난 한과를 판매한 제조 업체 등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등이다.
실례로는 전북 정읍의 한 업체가 유통기한이 117일 지난 한과 11.6㎏과 지난 설 명절용으로 판매하다 남은 약과와 유과 등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경남 창원의 한 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만들어 팔았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한 식육판매업소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 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해 판매했으며, 경기 안산시의 한 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 족발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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