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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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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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가스안전공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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