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현안보고에서 "신규 수주 급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 기업어음(CP) 4000억원과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판단해 미집행 자금 1조원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마련해둔 자본확충 계획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해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소난골과 대우조선의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산은과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주금융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은과 수은 각각 2조6000억원, 1조6000억원 규모다.
대우조선은 당시 비핵심자산 매각, 손익개선 등을 통해 1조85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추가 자구계획 3조5000억원과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2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지난 8월 현재 대우조선은 자산매각 등 83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 산은은 2조1000억원, 수은은 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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