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 청담 주식부자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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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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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제2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 온 이희진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당국이 직접 나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칼을 대라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희진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희진씨는 최근 2년 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167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15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이희진씨 동생이 운영하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희진씨를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이씨가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자신을 홍보했고, 방송을 통해 평소 쌓은 인지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2015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0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43.6%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이미 91건이 접수됐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 관리 감독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제2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권 금융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종종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유용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사기를 쳤던 사람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도권 회사에서도 관련 직원에게 강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투자자문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이나 작전세력과 기업 간 유착에 따른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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