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정지 대상 2곳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08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원 예산 30% 집행 정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올해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선정 학교 중 2곳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ACE 사업관리심의위원회가 선정 대학 중 중앙대와 광운대에 대해 재정지원 매뉴얼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해 두 학교에 대해 지원 예산의 30%를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 관리 메뉴얼은 부정비리 대학이 계속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30% 이하를 수혜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에 선정된 32개 대학 중 30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지원을 마친 가운데 두 학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예산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대는 지난해에 유보됐던 지원액 30%를 이번에 같이 받게 된다.

형사판결 등에 따라 보류된 집행 정지 예산은 1년 단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다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중앙대는 지난해 유보됐던 금액과 올해 예산 지원액의 70%를 합치면 약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운대는 지난해에 전액 예산 지원을 받아 유보된 예산은 없이 70%인 약 14억원만 지원 받는다.

광운대는 지난해 관련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교육부가 11월에나 인지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교육부에 관련 대학의 수사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들이 재정지원 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근 3년간의 수사나 감사 개시 사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차후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차후 비리 관련 형사판결이 1년 내에 확정될 경우 유죄이면 유보된 30%의 예산이 삭감 처리되고 무죄인 경우 집행정지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의 최고 30%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관리심위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ACE 사업 대상 중 집행정지 대상 학교는 이달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