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ACE 사업관리심의위원회가 선정 대학 중 중앙대와 광운대에 대해 재정지원 매뉴얼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해 두 학교에 대해 지원 예산의 30%를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 관리 메뉴얼은 부정비리 대학이 계속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30% 이하를 수혜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에 선정된 32개 대학 중 30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지원을 마친 가운데 두 학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예산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다.
형사판결 등에 따라 보류된 집행 정지 예산은 1년 단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다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중앙대는 지난해 유보됐던 금액과 올해 예산 지원액의 70%를 합치면 약 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운대는 지난해에 전액 예산 지원을 받아 유보된 예산은 없이 70%인 약 14억원만 지원 받는다.
광운대는 지난해 관련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교육부가 11월에나 인지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교육부에 관련 대학의 수사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들이 재정지원 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근 3년간의 수사나 감사 개시 사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차후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차후 비리 관련 형사판결이 1년 내에 확정될 경우 유죄이면 유보된 30%의 예산이 삭감 처리되고 무죄인 경우 집행정지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의 최고 30%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관리심위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ACE 사업 대상 중 집행정지 대상 학교는 이달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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