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151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산하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 원) 증가한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2015년 한해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 5863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산하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2015년 한해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 586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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