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생활임금 시급 7천48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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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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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적용…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지원”

[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천48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시는 7일 시의원 1명과 노동·경영계 대표 각 1명, 시에서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맡은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심의회’를 열고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최저 시급으로 7천480원(월급 156만3천320원)을 보장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각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군포시에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심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시는 1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최근 연구결과처럼 생활임금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은 6천470원이고,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17년도 생활임금은 7천9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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