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기차역ㆍ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서 은행 업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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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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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직장인 A씨는 바쁜 업무 탓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을 놓쳐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신권으로 세뱃돈을 줬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미리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B씨는 추석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B씨는 자동차수리비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위와 같은 사례에 대비해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 추석연휴 중에도 신권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 운영
은행 대부분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탄력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
국민, 우리 등 6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농협,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
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
추석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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