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약용작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한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가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1만㎡당 100만원의 계약재배 장려금이 지원된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가에서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오는 12일~30일까지 밭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재배약정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계약재배를 체결한 가공업체로부터 농가별 수매(출하)실적을 제출받은 후 12월에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약용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농가의 신(新)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안정적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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