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부담률 DJ정부 이후 최저…소득세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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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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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27.2→18.4% 내릴 동안 소득세 4.7→6.9% 상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증세논란' 본격화 전망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김대중(DJ) 정부 이후,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의 경우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은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으나, 개인은 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었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 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 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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