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광명시 전 직원과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보조단체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WAR)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이내라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춘표 광명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법률을 숙지하여 법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길 바란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조기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총괄운영반, 교육·홍보반, 상담콜센터를 편성·운영하고, 내달 4일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한 전문교육과 부서별 소그룹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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