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2016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및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서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리위탁 주체의 범위를 수정, ‘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봉사회의 활동 범위를 수정가결하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 했으며, 기타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의 건립이나 대규모 공사,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 질의로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의 변화를 당부했다.
또 “시의 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한 장이었다.”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 쏟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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