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거나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내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대부분이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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