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장검사 동창 스폰서 의혹' 또다른 동창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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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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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김형준(46)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김모(46·구속)씨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확인하고자 핵심 참고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8일 오후 A씨를 소환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관계와 이들 사이의 향응·금품 거래 정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 김씨와 같은 고교동창인 A씨는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김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김씨가 회삿돈 총 1500만원을 김 부장검사 측으로 송금한 내역이 첨부돼있다. 

검찰은 A씨에게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회삿돈 1500만원 중 500만원이 보내진 유흥업소 여종업원 곽모씨와 김 부장검사의 연관성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문자메시지·통화 녹취엔 두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A씨가 서부지검에 진술해 자신들이 곤란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법학 전공자이자 사기 전과만 3범인 김씨는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70억원대 횡령·사기를 또다시 저지른 혐의로 한씨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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