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권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용인에 도입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8일 시청 비전홀에서 최광호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권기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ITS)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하이패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ITS와 협력해 각 주차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정산 기기설치와 데이터 처리 및 회선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신갈 1,2공영주차장에서 하이패스 통행권으로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해 지는데, 시는 내년에는 신갈주차장을 포함해 관내 공영·부설주차장 12곳 전체로 하이패스 주차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패스로 주차비용을 결제하게 되면 현재 30초~1분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12초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차량 1대당 평균 5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0.59원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인건비도 줄일 수 있게 돼 절감된 비용으로 주차요금을 30% 내릴 계획으로, 요금인하는 오는 11월 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은 기본 30분에 900원이고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정찬민 시장은 “주차장이 단순 주차의 장소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첨단시스템 등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협력해 하이패스 페이 사업의 상생모델을 만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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