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직원들의 근무기강확립과 대내외 청렴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과 공사의 청렴문화 조성 및 반부패 의지 표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자체청렴도 평가, 청렴신고센터 상시운영, 부패신고 교육, 청렴동아리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황호양 사장은“부정청탁 행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및 공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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