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렴문화 확산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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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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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9일 시청 온누리에서 청렴 교육 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교육에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청 출입 기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강의하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공직기강, 고충 민원의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강의에서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라면서 “후진적인 접대문화, 지연·혈연·학연·직장 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의 온정·연고주의 타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시 감사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감사관실을 대책상황실로 각각 지정했다.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대책상황실에 속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방지대책 마련, 부정청탁 감찰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제도 정착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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