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옹진군을 시작으로 남동구, 계양구에서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해 시민생활 속 규제발굴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시민 체감도향상 및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하반기에는 9월 8일 부평구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도로점용료 감면비율조정’ 등 6건 안건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 28일 서구에서도 ‘규제풀림의 날’토론회를 갖고, 현장에서 규제안건 발굴을 통해 시민들과 규제개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3월에 옹진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마련을 위한 시 조례 개정’ 등 9건 및 5월 남동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조건 완화’ 등 5건, 6월 계양구에서 ‘미용업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의 안건으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남동구 ‘규제풀림의 날’토론회 시에는 사전에 현장규제zero출동반, 민간규제개선단, 인천상공회의소 및 인천시와 남동구 합동으로 「합동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기업체를 집중 방문해 현장에서 규제안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시와 합동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풀림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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