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누리, '실형 선고' 홍준표, '폭력 행사' 한선교 왜 징계 안 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09 1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9.8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윤리 규범 강화를 강조하고 외부인사로 윤리위원장을 영입했으면서 아무런 도덕적 징계하지 않는 새누리당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윤리 규범에 따르면 (당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즉시 이 두 분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라"라며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머하시노?'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홍 지사가 전날(8일) 실형을 선고받고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 "법조인 출신인 도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듣고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판단력이 어디까지 망가진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부를 강도범에 비유한 표현에 대해 참으로 놀랐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