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2주간 전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 청렴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필수, 6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감사총괄팀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사와 용역, 보조금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에서 직무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군포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비롯해 청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건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공무원들이 더 청렴해질 수 있게 교육 등의 노력을 칭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초빙,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숙지해 청렴행정을 실천·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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