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15개 시, 군에서 읍면동장, 지역농협,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제고방안 논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도내 전역에서 각종 영농교육과 기관회의 시 재해보험 설명, 농가에 유선, 문자, 우편 등을 통한 가입 독려, 읍면동 마을방송 수시 실시 및 반상회보 게재 등 원예시설을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시설하우스와 시설작물이 가입대상이며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는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와 재조달가액이 보장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형․동질의 원예시설을 신품으로 조달하는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 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산청군 등 11개 시, 군 141농가에서 10억 6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141농가가 납부한 보험료 8천만 원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농가가 긴급하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가입률이 2배 이상 증가해 29.1%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정부에서 전년대비 1.5배 목표로 잡은 17%를 훌쩍 넘어선 성과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4월에 우리 도가 강풍으로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만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원예시설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원예시설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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