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동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경기도 양주캠퍼스의 입학정원을 교육부의 협의‧승인 없이 증원한 것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돼 교육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만 학교의 이전‧증설 행위가 가능하지만, 경동대는 교육부 협의‧승인 없이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증원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경동대학교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응시자의 경우, 경동대 모집요강에 기재된 경기도 양주시 메트로폴 캠퍼스 모집 학과와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어 모집요강을 신뢰해 경기도 양주시 메트로폴 캠퍼스에 개설된 학과로 이해하고 지원했더라도 강원도 고성군 글로벌 캠퍼스에 해당 학과가 개설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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