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용선료 47만 달러 못 받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09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코스피 상장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는 한진해운이 총 46만9440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