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코스피 상장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2호는 한진해운이 총 46만9440달러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이골드2호는 "계약상 5영업일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한진해운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익상실사유(EOD)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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