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재수 장관 대출 특혜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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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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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회의에 참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김재수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1년 CJ 빌리지를 매입하면서 농협을 통해 금리 1.4~1.5% 저리로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01년 당시 시중금리 8% 수준일 때 6.6~6.7%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1.4~1.8% 금리는 2014년 6월 이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2.7%, 3.1%로 대출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CJ 빌리지 매입당시 시중 평균 금리 8%에 비해 과도한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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