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K마트에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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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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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K마트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 원에 이르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글로벌 유통회사이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제품들이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전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및 아크리치 MJT 기술에 관한 특허 등은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LED 관련 특허와 그의 동료인 스티븐 덴바스 석좌교수가 개발한 LED 관련 특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또한, 백열전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소송 제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되어야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출시될 것"이라며 “현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침해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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